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시 미처 신청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말도 어렵고 내가 놓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기란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방법 그대로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드릴테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받기
연말정산은 워낙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보니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공제 항목인지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있으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오던 분들도,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중요한 항목을 까먹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 제출 기한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아까운 연말정산을 추가공제(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 경정청구
각 경우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마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에 누락된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세금신고를 마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종합소득세를 통한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정청구하기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공제를 놓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글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저장해 두었던 화면을 예시로 안내드리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탭 클릭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항목 클릭
[근로소득 신고] 탭 클릭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누락분이라면 정기신고를 하세요. 정기신고가 더 간단합니다.
작년보다 이전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부분을 신고해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정청구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연도를 선택 후 [다음이동]을 클릭
귀속 연도 선택 시 안내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이동]을 클릭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틀린 내용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
세액공제 부분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비교 후 같다면
[환급받을 계좌 정보] 기입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신고내용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법정신고일은 현재 날짜로 기입하시고, 청구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신고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반드시 부속서류를 제출해 줘야 마무리되니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부속서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접수증을 첨부파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접수증은 신고서 작성완료 후 출력되는 화면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으니 pdf파일로 저장했다가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제출절차는 간단합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탭을 클릭
조회를 클릭 후 [부속서류] 탭에서 [첨부하기]를 클릭
저장했던 [접수증] 파일을 업로드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급까지 대략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늦어도 7월 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세금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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