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초 연말정산 때 공제하지 못한 항목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기간과, 귀속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일부 사람들은 5월에만 세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때 신청했어야 할 공제액이 있으면 3월 11일부터 세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조정을 신청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금 조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귀속 소득분 : 18년 6월 ~ 23년 5월까지 신청가능
* 2018년 귀속 소득분 : 19년 6월 ~ 24년 5월까지 신청가능
* 2019년 귀속 소득분 : 20년 6월 ~ 25년 5월까지 신청가능
* 2020년 귀속 소득분 : 21년 6월 ~ 26년 5월까지 신청가능
* 2021년 귀속 소득분 : 22년 6월 ~ 27년 5월까지 신청가능
* 2022년 귀속 소득분 : 23년 6월 ~ 28년 5월까지 신청가능
즉,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7~2021년에 발생한 소득분을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발생한 건은 직전연도 5월 이후 납부기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6월부터이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세금 조정은 온라인 세금 포탈인 "홈택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대한 조정 요청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의료비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잊었다면 세금 조정 요청을 통해 두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본정보
연말정산 시 세금 조정은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관련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때 국세청이 신고한 소득·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세금 조정은 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해야 할 가산세를 선제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말정산 때의 세금 조정은 세금 관련 사안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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