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침수주택등을 매입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반지하 주택매입을 실시합니다
매입개요
구분 | 내용 |
모집공고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목적 |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매입호수 | 총 3,450호 |
접수기간 | 2023.04.11부터 연내 상시 매입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서울 도심의 준지하 주택 3450채를 감정가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 구매 예산은 8,061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은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건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매입 대상이 됩니다.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을 구입한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무주택자는 재계약 후 추가 심사 없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을 통해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 공사가 일괄 승계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의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동별 일괄 매입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함 |
우선매입대상 | 침수피해이력이 있거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또는 지층이 지반에 2/3이상 묻힌 주택 |
신청방법 | 공사 인터넷 및 우편 접수 |
주요일정 | 접수 후 심의를 통해 매입 여부가 결정되며 세부 일정은 개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구수의 1/2이상이 함께 접수 시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등입니다.
신청방법
2023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 혹은 우편(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실때는, 공사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내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시면 주택매도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 시에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 도심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20만여 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정부는 지하와 반지하 주택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물에 대해 10~2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가 추진됩니다. SH공사는 지하공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빈 지하공간과 반지하공간을 공공택지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한 뒤 공동창고나 공동체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슈&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0) | 2023.04.13 |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0) | 2023.04.13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0) | 2023.04.13 |
산불 소방 관련주 (2) | 2023.04.12 |
현대기아 계약 취소&정상화 (0) | 2023.04.10 |
2023 학교폭력 실태조사 (0) | 2023.04.10 |
에코프로 주가 전망 (0) | 2023.04.10 |
신혼 가구 구매 꿀팁 7가지 (0) | 2023.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