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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람구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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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중 꼭 신청하셔야 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의 신청 방법이 달라 많이들 헛갈려하십니다.
오늘은 헛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화면/음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지원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인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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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② 모바일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 등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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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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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원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및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3월, 9월)만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손익계산서, 예금내역서,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확인 후 발송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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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바일 홈택스 (앱)

    홈택스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직장/자녀보조금 신청→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손익계산서, 예금내역서,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확인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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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할 때 아래 순서대로 차례로 확인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본인 해당 가구 확인 → 소득 조건 확인 → 재산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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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해당 가구 확인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기타 소득에는 주식 이자 배당, 차익거래등 거의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 -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홀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아주 작은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많은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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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2년을 기준으로 연간 세대원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 단독가구 22백만 원, 홀벌이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가구명칭 총급여액 한도(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원 165만원
    홀벌이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330만원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ex) 최대 지급액은 연봉이 최소 500만 원이 넘으면서 최저치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연봉 500만 원의 청년의 경우, 약 165만원의 지급액

    홀벌이 가구 연봉 500만원의 가장의 경우, 285만 원의 지급액

    맞벌이 기구 연봉 600만 원의 가정의 경우, 330만 원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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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재산은 신청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합산액이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증권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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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받으실 근로장려금 지급액수가 감액됩니다.

     

    보유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며,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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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전에 잠깐 살펴봐주세요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정말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셨던 분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2022.12.31 거주자 및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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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약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한 달 당겨서 8월 말까지 준다고 하네요

     

    5월에 신청을 못하셔서 기한을 넘겨 신청하신 분의 경우,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지급액의 90%밖에 받지 못하시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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