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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신청이 필수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헛갈리는 신청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본인 해당 가구 확인 → 소득 조건 확인 → 재산 조건 확인
해당 가구 확인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맞벌이 외 |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배우자 없음 -부양자녀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 |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됨 -배우자 있음 -부양자녀 있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2022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기준금액: 단독가구 22백만원, 홀벌이가구 32백만원, 맞벌이 가구 38백만원
가구명칭 | 총급여액(연간) | 지급액 |
단독 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홀벌이 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
재산 조건
신청본인 뿐만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합산액으로 보셔야 해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증권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바래요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헛갈리시면 아래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제외사항
신청조건을 잘 살펴 보셨나요?
다행히 신청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더 봐주셔야 해요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셨던 분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2022.12.31 거주자 및 배우자가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정기지급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달 당겨서 8월말까지 준다고 하네요
5월에 신청을 못하셔서 기한을 넘겨 신청하신 분의 경우,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지급액의 90%밖에 받지 못하시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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