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이 궁금하셨죠?
매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는 꿀 복지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시간: '23.5.15.(월)~'23.5.26.(금)
- 신청사이트: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로그인(저는 카카오인증서가 있어서 간편 결제로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복지로내에 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에 활성화되어 공개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 절자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우대금리와 추가혜택이 제공되며,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이 월 저축액으로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형태이며, 3년 만기로 진행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최대 1,44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개꿀 해자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은행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청소년이 자금 관리, 저축 및 재정적 책임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반적으로 일반저축계좌보다 최저잔액요건, 수수료, 이자율은 비슷하지만 정부에서 적립금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돈 관리, 재정 목표 설정, 미래를 위한 저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조기에 좋은 재정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동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개설되면 젊은 계정 소유자는 3년내에 입출할수 없어 자금이 동결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젊은이들이 강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의 재정 목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재산도 보고 소득요건도 따져서 아무나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표에 있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상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을 지원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 *내 만나이 계산하기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 발생해야함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크게 공통인 필수서류, 소득증빙서류와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는 재산 조사 관련, 부채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자, 사업자등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서 전체 제출서류를 첨부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적립중지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됨.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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