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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바람구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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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대책 문제로 불안하셨죠?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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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주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핵심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을 사려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매수는 원치 않고 임대로 살기를 희망한다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 원할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맨 아래쪽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이 소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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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피해자 현황-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국토교통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세보증금으로 예치된 임대차 계약의 53.9%를 김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전세 사기 혐의로 1만 4000건을 수사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신고가 687건 접수됐으며, 이 중 106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효성-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우선 구매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임차인이 쇠퇴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등 피해 세입자들이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LH가 우선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기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원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추가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특별법 추진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고, LH의 공공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여야가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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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전세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인기 있는 임대 주택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사용하여 차입 비용을 충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잠재적으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절약하고 임대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거비 절감과 주택 구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에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사기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출금이 많은 주택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담보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은 향후 경매에 부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HUG와 같은 기관을 통해 보증금의 환불을 보장하는 전세 보증 보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주일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현지 임대사무소에 지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경매 시 가장 높은 상환권과 전세 보증금을 보상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세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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