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니 기존에 가입한 정부제도와 동시가입이 되는지 지급중지는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변을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요
목차
1. 신청자격조건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연령 기준
신청 당시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능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적용 제외 (근로‧사업소득은 있어야 함)
가구 소득재산
[가구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2. 신청방법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구내 신청인원 제한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가구 내 청년일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 소득기준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신청 조건 중 하나인 근로사업 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5. 다른 청년저축상품과 중복가입이 되는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희망적금/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중소기업노동자지원사업
금융위원회에서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은 이자를 더 주는 사업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 사람도 신청가능한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로 지원금을 하나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7. 동거인이 있으면 혼자만 신청가능한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됩니다.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8.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일반 청년의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라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실직, 이직, 사고로 인한 근로활동 중지시 어떻게 되는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QnA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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