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7가지 꿀팁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3년 정부에서 전세 세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시행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소개해 드립니다.
목차
- 전세사기 유형 모음
- 전세사기를 피하는 7가지 꿀팁
- 2023년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전세사기 유형 모음
전세사기범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P.S.: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맨 아래쪽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흔한 전세사기 수법들 | |
이중계약 |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 월세계약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불법중개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빌려 불법 중개업소를 차린 후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
저가매물 |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해서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때 집주인은 보통 일반 분양가보다 살짝 낮거나 비슷한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를 경매로 넘겨 경매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된다. |
불법건축물 | 주거용건물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건물로 속이거나 불법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받는 수법이다. |
직거래 사기 | 월세세입자가 집주인행세를 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이중계약과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요구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당하기 쉽다. |
위의 사기 수법들을 주의하시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거나, 전문적인 분야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7가지 꿀팁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7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더 신중하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분양가와 주변 다른 부동산들의 전세가를 비교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소개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꿀팁들을 추가 확인하신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어 내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과 직접하는것이 제일 안전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꼭 집주인 신분증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고, 집주인과 전화통화까지 하시면 베스트입니다. 2. 입주통보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시면 집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에 나중에 문제가 발행했을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왠만하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받는건 아니라서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안전한 매물이 아니라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분양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때보시면 근저당이라고 잡혀 있는 부분과 분양가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연기를 요청할 때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 혹은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6.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옥상을 원룸으로 개조한다던가, 주거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국가정보포탈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 신분을 조회하시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미납 세금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미납된 세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납 세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인이 어려워서 안전한 매물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납 국세 접근 신청 방식이 도입돼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으로 계약하면 계약일부터 입주 초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우선 변제
집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팔려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우선 변제되어 정작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임대 확정일이 해당 세금의 법정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순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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