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1분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월 임대로 10만원 내외,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개
요즘은 코로나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일정을 짜게 되면 결혼식장 예약,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지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을 채울 가구와 가전구매 비용까지 합하면 평균 결혼비용이 1억정도는 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혼집을 구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결혼에 드는 비용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인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LH에서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새로 보수하여 LH에서 제시하는 여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대적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를 받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증금 약 476만 원에 월임대료는 10만 원 내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일정 및 필요서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4월 3일 오전 10시~4월 5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경기 기준) 다른 지역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 클릭 후 모집공고문 확인 -LH청약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결과 발표 | 5월 31일~6월 1일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별 접수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홈에서 발급가능) 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 제출) 자격요건 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가구) |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 제출서류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되시는 분만 추가로 제출하는 부분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3. 신청방법
우선 LH 청약센터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LH 청약센터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주황색 [매입임대 전세임대] 탭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공고문을 먼저확인 하고, 상단 [매입임대] 탭 클릭후 하기 조건들을 선택합니다
출력된 공고화면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중에 선택
공고문 확인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지원
아파트 청약지원하는 것처럼 자녀 수와 청약통장 유무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는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고 청약센터에 정보만 입력하고 심사받은 뒤 입주자 당첨이 되면 그때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모집인원은 3 배수 이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당첨이 되면 해당 집의 내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Tip을 하나 드리지면, 직접 집을 보고 순위를 매겨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당일에 당첨순번대로 원하는 집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호수는 5호인데 여러분의 순분이 6번이라면 그래도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앞에 누군가 계약하러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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