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월세 절감 혜택을 통해 집값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4시까지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고 조건에 맞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여러분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이런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등 국토부, 지방공사 관계기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분기에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이르면 6월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1분기 5,775 가구, 2분기 5,594 가구, 3분기 4,884 가구, 4분기 5,810 가구로 총 22,063 가구입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 및 신청자격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LH에서 진행하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전국에서 모집 중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유형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유형의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최장 20년 거주 |
신청가능 중위소득(홀벌이) | 70% 이하 (2인가구 약 400만원, 3인가구 약 470만원) |
배우자 소득에 따른 신청가능 중위소득(맞벌이) |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원, 3인가구 약 604만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최장 10년거주 |
신청가능 중위소득(홀벌이) | 100%이하 (2인가구 약 550만원, 3인가구 약 671만원) |
배우자 소득에 따른 신청가능 중위소득(맞벌이) |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입주자격은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구, 부자 자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입주순위는 1순위는 유자녀 (예비) 신혼부 부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입주 시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1,2,3순위 공통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입니다.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신청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신혼부부시라면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우선순위 배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동일 순위 내 경합을 한다면,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3점 3점 2점 |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됨) |
3인 이상 2인 1인 |
3점 2점 1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24회 이상 납입 12회 이상 납입 24회 미만 납입 6회 이상 납입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신청자의 당해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여부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정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제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재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함)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신청자의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부양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참조사항으로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청자의 청약자격 체류자격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1 가구 1 주택자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은 충족됐지만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로 이사할 때는 변경된 주소지를 상권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청약 관련 정보 서류를 보낼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청일정,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실제 접수 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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