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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람구구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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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는 5월 1달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만 원 사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꿀 같은 제도인데요
지원금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되는 선착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목차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란?

    해당 사업은 1,2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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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10시 ~ 5월 31일 17시

    [주의요망]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서둘러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만 18~39세 이하(2023. 1. 1. 기준, 1983. 1. 2. ~ 2005. 1. 1.) 청년 포함

    •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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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소재 거주자

     

    - 2020. 1. 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

     

    -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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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하세요

     

    -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하며 메일 형식은 아래를 따라야 합니다

    • 메일 주소 : 1s5b@itp.or.kr
    •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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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 복지 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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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중복수혜여부 및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 (동시참여 불가)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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