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이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지원금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신청방법, 신청조건,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대한민국에서 늘 거론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어 졌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기준이 완화되고 보상이 확대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 청년
1)만 30세 이상
2) 혼인 혹은 이혼자
3) 미혼인 부모
4)만 30세 미만인데 중위소득 50% 이상에 생계가 다르다는 것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 및 재산은 본인 외 원가구 즉 부모의 재산도 포함
※ 재산가액에는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원가구(부모)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20만원 고정은 아니며, 실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지원됨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수단
- 신청계좌로 현금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신청가능하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지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 월세는 높고 보증금은 낮은 분들, 특히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분이라면 월환산임차료가 70만 원 이하시에도 지원가능하니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월환산임차료 계산방법
월환산임차료 = [ (보증금 X 2.5%) / 12개월 ] + 월임차료
ex) 만약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월환산임차료는 41,666 + 300,000 = 341,666원으로 실 월세는 30만원이 넘지만 월환산임차료가 34만 원으로 책정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전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유의사항
- 관리비 보증금 등은 미지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가능
- 가족 혹은 2촌 이내의 주택 월세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월세가 아닌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임대 거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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