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산차 세금 역차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사별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다르니 관심 있는 차주분들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산차 개별 소비세 인하(계산기)
국세청은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차별을 없앤다고 합니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를 18%로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기준 판매비율 18%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었었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동일한 5%의 비율로 부과되지만 과세시점이 달라 생긴 '역차별'입니다.
즉,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 돼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7월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빼주는 건데,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통해 18%로 결정됐습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은 자동차 5개 제조사의 최근 3년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 단계 이후에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각 제조사의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6000만 원으로 동일해도 국산차는 367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 265만 원을 내는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인 18%를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하락해 세금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차종별 세금인하 가격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국산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됩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따로 계산기를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 현대그랜저(4200만 원)는 54만 원
- 기아 쏘렌토(4000만 원)는 52만 원
- 르노 XM3(2300만 원)은 30만 원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
기존에 존재하던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세금 차별이 일부 해소 되는 소식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작금의 팍팍한 상황에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단 3년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상황에 따라 정착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동안은 서민들의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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