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하실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식에서 다운로드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정청구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청구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청구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당초 신고한 내용은 위쪽에 빨간색으로, 수정한 내용은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5월에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5년간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는데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전 5년간(17년 ~ 21년) 발생한 소득분을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소득분은 6월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납부 기간이 5월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소득분은 5년 후인 2027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공유받아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세액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놓쳤다면, 2개의 공제를 한꺼번에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화면을 보면서 경정청구 방법을 따라 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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