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인 조민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입학이 취소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공식 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의전원 합격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민은 항소할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민 사건 개요
2019년 논문 저자 부당등록, 허위경력, 조국 씨 딸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민 씨의 장학금과 인턴십은 조국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자격이 없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국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의 변화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모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에는 정경심 교수가 대학입시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2년에는 부산대와 고려대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의 결정
전여옥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 전 씨는 법원의 결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했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또한 조국 부부가 자녀들의 학력을 위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날 부산지법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조민아는 의대 졸업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 고지와 의견청취, 심리 등 모든 절차를 거쳤고 학칙상 조사와 의결에 따라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에 따른 법적 생활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입학신청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점, 위조된 표창장 등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국 수석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최종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허위 진술과 위조된 진술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가 1심 판결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측 의견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문제의 동양대 표창과 경력이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면허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싸우지만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지 30일 만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대 졸업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판결이 나자 SNS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 법적으로 싸우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 의사면허증을 사회에 돌려주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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