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관공서를 방문하시면 1주일 정도의 시간 후에 감면액만큼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변경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지방세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새로운 계산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것보다 낮은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조정 청구를 신청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거주를 시작한 자입니다
2023년 갱신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감면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공시거래가격 기준) 일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2022년에 1.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소득요건에 대한 조건이 없어지는 대신, 매수자와 배우자가 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2023년 개선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시 주택가액 | 기존 취득세 | 개정된 취득세(2023) | 취득세율(%) |
1억 5천만원 이하 | 면제 | 면제 | 1 |
2억원 | 100만원 | 면제 | |
3억원 | 150만원 | 100만원 | |
수도권 4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
비수도권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300만원 | |
6억원 | 600만원 | 400만원 | |
7억원 | 1167만원 | 967만원 | 1~3 |
8억원 | 1667만원 | 1467만원 | |
9억원 | 2700만원 | 2500만원 | |
10억원 | 3000만원 | 2800만원 | 3 |
자료: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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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우편으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방 관공서를 방문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줄어든 금액이 당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지방세나 기타 수수료가 공제되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
- 대상자 통장 사본
소급 적용 여부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소급 적용되며, 대상자인 경우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세무서에 정정요구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세금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 제외).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배우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제외)에 부동산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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