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의 신청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몇몇 항복들이 달라 많이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통해 진행하시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근로소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는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각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자는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일반신고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해보면,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등 본인이 공제 받고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방식과 동일합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후, 국세청에서 우편을 보내올 것이며, 중간에 문자 등으로도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연초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한꺼번에 경정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본 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 중 하나로, 연말정산 시 신고된 소득과 지출 내역이 국세청에서 검토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청구함으로써,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세무상 문제로 인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추가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몰라서 공제항목인지 몰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던 분들도 1년에 한번 하다 보니, 까먹고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5월에만 가능하다는 오해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5년간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는데,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2017년 귀속 소득분 | 18.06~23.05까지 신청가능 |
2018년 귀속 소득분 | 19.06~24.05까지 신청가능 |
2019년 귀속 소득분 | 20.06~25.05까지 신청가능 |
2020년 귀속 소득분 | 21.06~26.05까지 신청가능 |
2021년 귀속 소득분 | 22.06~27.05까지 신청가능 |
2022년 귀속 소득분 | 23.06~28.05까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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